사회 검찰·법원

공기총 직접 보관하겠다던 주인, 경찰서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6 10:38

수정 2018.09.26 10:38

공기총 직접 보관하겠다던 주인, 경찰서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자신의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겠다는 시민이 총을 보관 중인 서울의 한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공기총 보관을 해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로서로부터 구경 5.0㎜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해 온 박씨는 이후 구로서로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경찰서에서 총포를 직접 보관하니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을 받고, 공기총을 제출했다.

2015년 7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1월 박씨는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마저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구로서에 보관해제 신청을 했고, 구로서는 신청을 거부했다.

결국 올해 5월 박씨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박씨는 "공기총은 관할관청에 의해 소지허가를 받은 개인 사유 재산이고, 사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포를 경찰서에 보관하게 한 규정에 대해 "총포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총포 소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명 살상 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은 공기총에 대해 화약총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토록 규정한 것이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기총이라고 화약총과 달리 특별히 그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총기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게 해 총기를 이용한 우발적 범행을 막는 효과가 있고, 총기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관청의 심사를 받도록 해 범죄 이용 가능성 유무 등을 적절히 가려낼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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