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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임신으로 갑자기 외벌이 된 신혼부부 지출관리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9 17:17

수정 2018.09.09 17:17

여유자금으로 빚부터 갚고.. 출산자금 별도 준비를
[재테크 Q&A] 임신으로 갑자기 외벌이 된 신혼부부 지출관리


A씨(38)는 결혼 6개월차 신혼부부다. 결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에 입주했다. 거주 중이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충당하고, 차근차근 갚아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보다 빨리 아기를 갖게 됐다. 프리랜서로 기업과 계약을 맺는 일을 하고 있었던 만큼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계약만료 후 추가 계약을 맺지 않았다. 결혼하고 몇 달은 소득이 있어서 지출해야 할 일이 있으면 거침없이 썼다.
지금은 소득이 없어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남편의 소득은 격월로 차이가 있고, 지출은 줄어들지 않아 가계부가 계속 마이너스다. 그동안 여유있게 쓰던 터라 씀씀이도 크고, 부채가 많아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상당하다. 출산 후 1년 간은 육아기간을 갖기로 한 만큼 지출관리가 고민이다.

A씨 부부의 월 소득은 홀수달에 200만원, 짝수달에 400만원이다. 연간 기타소득은 700만원가량이다. 월 지출은 A씨 국민연금 10만원, 부채비용 150만원, 관리비 20만원, 보장성보험 20만원, 생활비 150만~200만원이다.

A씨의 자산은 아파트(자가) 5억원, 청약저축 200만원, 정기예금 2000만원, 정기적금 1000만원(9월 만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300만원(실업급여 적립중)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2억원(연 3.4%, 20년 원리금균등상환), 신용대출 2000만원(연 3%대)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A부부가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2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여유있는 현금흐름과 신혼생활 준비로 지출이 커진 상황이라 지출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A씨 부부가 소득과 지출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재무목표에 대한 계획을 함께 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된 가정의 월 현금흐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편의 소득을 일정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부채관련 비용이 남편의 월소득의 50%를 차지한다. 이에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정기예금을 인출해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산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하므로 출산준비자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우선 월 소득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남편 소득이 격월로 변동되는 만큼 급여통장에서 월 소득을 일정액으로 인출해야 한다. 월 300만원으로 현금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은 A씨 소득인 임신기간 중의 실업급여는 출산준비자금으로 활용(600만원 예상)할 것을 권고했다. 출산장려금 및 육아수당도 자녀 육아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가 재취업한 후에 소득은 부채추가상환, 자녀교육자금, 비상예비자금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월 지출습관을 분석하고 지출계획을 세우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금감원은 남편의 동호회 활동으로 관련비용 지출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편 용돈을 정하고, 동호회 관련 비용과 유류비를 포함해서 지출하도록 했다. A씨의 임신으로 외식을 자주하고 있는 만큼 외식 횟수와 금액을 정하고 생활비 내에서 지출토록 조언했다.

A씨 부부의 패션, 잡화 관련 지출도 많았다.
이에 연간 비정기적 지출 예산에 포함하고 금액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도 자제하고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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