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고차 145대 주행거리 조작,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9 12:00

수정 2018.08.09 12:00


송씨가 사용한 차량 주행거리 조작 기계/사진=광수대 제공
송씨가 사용한 차량 주행거리 조작 기계/사진=광수대 제공

최대 5만㎞ 주행 기록을 삭제하는 등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작업자 송모씨(39)와 중고차 판매업자 이모씨(42)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고차 판매업자 김모씨(42)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중고차량 14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이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기간이 남은 차량의 경우 주행거리 조작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송씨는 자동차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4년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5만㎞까지 주행거리를 조작했으며 주행거리 등 검사 기록이 있는 4년 이상 차량의 경우 1~2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차량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으로 차량을 조작하다 지난해 2월 폴란드산 미신고 차량진단기를 국내에 들여왔다.
이에 이씨와 김씨 등은 송씨에게 중고차량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뒤 조작된 차량을 시세보다 100~300만원 더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거리 조작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구입하면 부품교환 등을 제때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중고차 매수시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주행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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