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추문 폭로'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에 거액 손배소 당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7:51

수정 2018.07.25 17:51

고은 시인의 성추문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을 비롯해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은 시인이 낸 소송은 민사합의 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달 초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한 사람의 주장에 기초했고, 입증되지 않은 다른 발언들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성추문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08년 4월, C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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