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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 & A]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대출금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6:43

수정 2018.06.25 11:08

연금저축·청약통장 해지해 부채 줄여야.. 유족연금·소득 구분해 관리
[재테크 Q & A]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대출금


Q.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된 A씨(26)는 몇 달 전 부친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모친은 전업주부다. 부친의 개인사업을 정리하다 보니 아파트 대출금이 남았다. 아파트를 처분하기보다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모친을 모시기로 했다. 아파트 대출금은 물론 남동생의 남은 4학기 대학교 등록금, 모친의 노후가 걱정이다. 모친 통장의 남은 잔액, 부친 유족연금, A씨 급여를 합해 생활하는데 통장의 잔액이 계속 줄고 있다.


A씨의 월 소득액은 약 285만원이다. 본인 소득 210만원에 유족연금 75만원을 합한 규모다. 연간 기타소득은 200만원 정도다. 급여 수령 시 모친 통장으로 모두 입금하고 필요비용을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다. 지출은 375만원 이상이다. 연금저축 50만원, 청약저축 20만원을 합해 저축이 70만원이다. 부채상환 110만원, 보험 45만원이다. 생활비, 용돈은 각각 100만원, 50만원 수준이지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A씨의 자산은 아파트 시세가 4억원 정도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5000만원가량이다. 앞으로 15년간 월 110만원씩 상환해야 한다. 저축은 모친 연금 3700만원과 청약통장 1100만원, 자녀의 청약통장 1100만원, 예금통장 1500만원이다.

A. 금융감독원은 현재 소득 대비 큰 부채를 장기간 상환하는 것은 향후 A씨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에 기간을 최대한 줄여 부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금·청약 등을 해지해 주택담보대출을 6000만원 넘게 갚으면 부채는 9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월 부채 관련 비용도 7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월소득(A씨 급여+유족연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고정비(부채상환+보험), 변동비(생활비+용돈), 연간 비정기적 지출과 관련 예산을 세워 추가저축 또는 부채 원금상환 가능금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유족연금과 A씨의 소득을 합해 A씨가 모두 관리하기보다 소득과 지출을 구분해 모친과 역할을 분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연간 기타소득은 추가 저축 또는 부채원금 상환으로, 모친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채원금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A씨와 모친의 소득(50만원가량)을 합해 연간 1200만원 이상 부채원금 추가상환 계획을 세우면 5년 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예상된다.

또 보험료 납입금액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실손의료비와 중대질병진단금을 확인해 중복보장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친의 사망보험금은 감액 또는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예금통장 잔액 중 1000만원은 비상예비자금으로 별도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남동생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동생 명의의 주택청약 납입을 중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00만원가량 필요한 만큼 주택청약 해지로 55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인적금을 활용해 월 20만~30만원을 저축할 경우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4~5% 우대금리 적용을 가정한 것이다. A씨가 월 10만원을 보태 군급여와 함께 저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밖에 모자라는 부분을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친의 노후생활비 월 15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친 유족연금 75만원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으로 60만~80만원, 자녀 보조로 20만~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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