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기견에 공기총 쏜 50대 붙잡혀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09:43

수정 2018.05.16 09:43

경찰에 영치한 공기총 부품 구입해 불법개조하고 유기견에 실탄 쏴 상해 입혀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공기총으로 유기견의 머리에 실탄을 쏴 상해를 입힌 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공기총으로 유기견의 머리에 실탄을 쏴 상해를 입힌 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해=오성택 기자】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6일 소지하고 있던 5.5mm 공기총을 불법 개조하고 유기견의 머리에 실탄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총포화약법위반 및 동물보호법위반)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5.5mm 공기총으로 유기견의 머리를 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서에 영치한 공기총의 주요부품을 구입해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나가는 개를 향해 총을 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주변에서 A씨를 붙잡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 1정과 실탄 109발을 압수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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