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김철민 의원, 증권거래세 0.5% → 0.1% 인하 법안 추진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20:38

수정 2018.04.01 20:38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에서 0.1%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기본세율을 0.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대표발의 했다.

발표 된 개정안에는 증권거래세법 8조에 규정된 세율을 기존 1000분의5(0.5%)에서 1000분의1(0.1%) 변경하도록 규정됐다.

증권거래세법은 지난 1978년 제정된 이후 기본세율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0.3%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1978년 당시에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세를 하는 데 행정력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세율을 높게 설정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돼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손해를 본 주식매매에도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21년까지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도 더욱 거세진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대다수 선진국이 거래세 대신 양도세로 일원한 만큼 기존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금융실명거래게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실제 소득 귀속자 파악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1995년 금융실명법 제정 이후 실질소득자의 모든 금융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거래세를 대폭 낮추면서 양도세로 과세 방식을 전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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