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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민등록 상 '계부·계모' 표현 사라진다...행안부 올해 관련법 개정 추진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1 10:55

수정 2018.01.31 11:05

정부,오래된 낡은 행정 관행 대수술 착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근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모님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A씨 부모님이 오래전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회사에 굳이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A씨 기준으로 뗀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에 '계모'라는 표기가 돼 있어 당혹스러웠다.

올해안에 주민등록 상 계부·계모 표현이 사라진다.

1월 31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재혼한 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상 계부·계모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재혼가족의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자신의 부모와 재혼한 사람이 계부, 계모로 표현되고 있어서다.


민법(제 779조) 상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재혼을 했어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배우자도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분이 있어서 이를 한자로 표시할 때 계모, 계부가 되기 때문에 주민 등록 상에도 그렇게 등록이 돼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자녀가 세대주가 됐을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는 가족의 범위를 표시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부, 계모로 표기 돼 각종 서류에도 표출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는 완전히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런 오래되고 낡은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에는 재혼 가정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해 온 관행을 개선한 바 있다. 당시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자녀는 민법상으로는 가족에 해당하나 주민등록 등 ·초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가 하면 다자녀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지침을 개선해 재혼 가족의 주민등록 등 ·초본에서 동거인 표기를 없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바꿨다.
당시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표시가 안돼 본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배우자 (국민)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을 해야했다.

행안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공포.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했고 필요성도 알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라며 "이들 방안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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