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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소득 줄었는데 대출상환 걱정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1 20:12

수정 2018.01.21 20:12

소득기간 이내 대출금 모두 갚고 창업 위한 추가 대출은 신중해야
[재테크 Q&A] 소득 줄었는데 대출상환 걱정


Q. A씨(49)는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다가와 고민이다. 대출을 받을 때는 3년의 거치기간 동안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돈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활이 더욱 빡빡해졌다. 지난해 남편(51)이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줄었고, 최근에는 A씨의 영업소득마저 감소하고 있다. A씨는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면 자녀가 가진 자격증을 활용해 제과점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노후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 소득은 줄고 대출금 상환으로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돼 걱정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금감원은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40만원가량의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족한 노후자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조급한 생각에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소득유지기간이 10년 이내이면서 대출 규모(1억5000만원)가 크고 상환기간(25년)도 길어 창업을 위한 추가 대출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 상황에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출을 관리하며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창업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추후에 소득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먼저 아내의 기본소득 이외 추가소득은 저축함으로써 대출원리금 상환 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한다. 또 자녀가 졸업한 후 교육비(50만원)는 부채 상환에 쓴다. 매달 원리금 상환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해 소득기간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는 것이 목표다.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릴 것을 주문했다. 남편의 국민연금 중단기간에 대해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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