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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세무사법',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등 통과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등 46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야는 약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논란이 됐던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 김현 변호사협회장 등 변호사협회 간부급 직원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법안에 반대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여야는 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20개비당 897원)으로 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여야는 또,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을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남은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 7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니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