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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알려주마] “놓치면 손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팁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8 08:50

수정 2017.11.18 08:50

[그것을 알려주마] “놓치면 손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팁

[그것을 알려주마] “놓치면 손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팁

[그것을 알려주마] “놓치면 손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팁

[그것을 알려주마] “놓치면 손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팁

[그것을 알려주마] “놓치면 손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팁

[그것을 알려주마] “놓치면 손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팁

[그것을 알려주마] “놓치면 손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팁

[그것을 알려주마] “놓치면 손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팁

[그것을 알려주마] “놓치면 손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팁

누군가에겐 ‘보너스’,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하던대로 연말정산을 맞이 한다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 모릅니다.

올해부터 달리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소득세 70% 감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단녀가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 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 받습니다.(연 150만원 한도)

감면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도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확대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하던 것을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 액수가 커집니다.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 15만원, 2명 이상 30만),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고시원 월세액도 세액공제 포함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추가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 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에 비해 높은 세액 공제율(20%)를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제공하지 않으니 반드시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15% 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공제율 15% 최대 900만원)

등록금 대출만 해당되며 생활비 대출은 제외됩니다.

■ 혹시 연말정산시 서류를 누락해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가능,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앞으로 5년간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이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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