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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침수차 보상 ‘자기차량손해 담보’ 하나면 끝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2 19:41

수정 2017.07.02 19:41

침수로 인해 전손된 차량 서류만 내면 보험금 지급.. 보험료 할증도 없어 장점
[Money & Money] 침수차 보상 ‘자기차량손해 담보’ 하나면 끝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침수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침수를 당한다고 해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가급적 침수지역 운행을 피하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장마철 내 차 침수 피해당했다면 보상은?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에서 차량침수 피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 등이다.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손보업계는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 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손보사들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침수된 사고차량에 두고 내린 물품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운전자가 열어놔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손보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손보사들은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손보사들은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해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해자불명 사고로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니 차량이 침수피해를 받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철 침수피해 줄이려면?

손보업계는 장마철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이 침수됐을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침착함이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를 밀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건 절대 금물이다. 견인도 하기 전에 차량 수명이 끝날 수도 있어서다.

만약 물 웅덩이를 지나는 중이라면 기어를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물 웅덩이를 이동하면서 기어를 바꾸거나 멈추면 자동차 엔진까지 멈출 수 있다"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서 말려 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좋다.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차를 햇볕에 말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면 수리를 한 뒤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겨둘 필요도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하되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면서 "특히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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