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고 수입차 주행거리 조작해 판매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5 14:26

수정 2017.02.15 14:26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중고 수입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에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27)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 10월 허머 H2 차량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21만5756㎞에서 7만4788㎞로 조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모씨(37)에게 6800만원을 받고 차량을 판매했으나 송씨가 조작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6800만원을 돌려줬다. 이후 차량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송씨의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 이모씨(31)에게 다시 차량을 판매하고 56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김씨는 “이씨에게는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미리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