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SK엔카직영, 침수차 이력 확인시 100% 환불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9 10:01

수정 2016.10.19 10:01

SK엔카직영은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 여부를 우려하는 소비자를 위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침수차 특별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SK엔카직영 지점과 홈엔카를 통해 구입한 직영차가 SK엔카직영의 차량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90일 내 확인될 경우 차 가격을 100% 환불해주고 이전등록비도 전액 보상해준다. 100만원의 보상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실제 침수 사고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 사고로 분류되지 않는다.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가 우려된다면 몇 가지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
△실내 곰팡이 흔적이나 악취 여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이나 물때 △차 실내 쇼핑 걸이 혹은 옷걸이와 차량 시트 바닥 △운전석과 조수석 휀다(앞문 앞쪽에 위치한 바퀴 윗부분) 안쪽 패널 주변에 흙탕물 앙금이나 녹, 물때의 흔적이 발견되면 침수 이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한편, SK엔카직영은 전국 26개 지점의 차량평가사가 18단계 174개 항목을 바탕으로 차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진단하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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