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 수입차 주행거리 축소 조작 판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3 17:43

수정 2016.10.13 17:43

기술자.수입업자 일당 무더기 적발
중고 수입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판매한 혐의로 기술자.수입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 픽업트럭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술자 권모씨(39) 등 4명을 구속하고 허모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트럭들을 중고자동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수입업자 김모씨(37) 등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에서 경매로 구매한 중고 수입차 포드F150 등 픽업트럭 16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달라고 권씨 등에게 의뢰했다. 권씨 일행은 1대당 25만∼50만원을 받고 디지마스터 등 조작 장비를 차량 기관제어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계기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트럭들의 주행거리를 5만~30만㎞를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트럭들을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캠핑.보트.픽업트럭 동호회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권씨의 경우 100대 정도를 작업해 3000만원 가량을 벌어들였으며 김씨 등 수입업자들도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이나 추가 소득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 수입차 중 승용차는 수입할 때 차량 정보에 대한 차량 말소증을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 주행거리 등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화물로 분류되는 픽업트럭은 차량 말소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주행거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픽업트럭 같은 차량도 차량 말소증을 의무적으로 세관에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처럼 '차대 번호'로 차량 이력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차량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주행거리를 볼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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