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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5년, 의붓딸 죽인 ‘칠곡 계모’ 어째서 살인죄 적용 안됐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2 07:32

수정 2015.05.22 07:32

항소심서 징역 15년, 의붓딸 죽인 ‘칠곡 계모’ 어째서 살인죄 적용 안됐나?


항소심서 징역 15년
의붓딸(8)을 살해한 '칠곡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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