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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억울하다” 취소 소송… 과거 약물 복용으로 벌금 ‘500만원’

입력 2015.04.21 08:54수정 2015.04.21 08:54

에이미 출국명령, “억울하다” 취소 소송… 과거 약물 복용으로 벌금 ‘500만원’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 정지신청 소식이 전해지며 이목을 끌고 있다.

20일 에이미 변호인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에이미의 출국 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변호인은 출국명령에 대해서 “에이미는 본래 대한민국 혈통이며 2006년 귀국 이후 10년 동안 국내에 거주했으며,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에이미가 가족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없이 국외에서 자립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진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현재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fn스타 fnsta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