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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 공식입장 “과잉제재 위법, 취소돼야 해”

입력 2015.04.20 20:34수정 2015.04.20 20:34
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 공식입장 “과잉제재 위법, 취소돼야 해”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따른 공식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일 한 매체애 따르면 에이미의 변호사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fn스타 fnsta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