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레쉬보이즈, 신곡 ‘코알라’ 뮤직비디오 19금 판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7 18:16

수정 2014.10.31 09:56



후레쉬보이즈의 신곡 ‘코알라’ 뮤직비디오가 19금 판정을 받았다.

17일 후레쉬보이즈 소속사 측은 “후레쉬보이즈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겨냥해 발표한 신곡 ‘코알라’ 뮤직비디오 영상이 온라인 심의에서 선정성의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블락비 지코와 도수코 출신 모델 허꽃분홍의 파격적인 노출로 감각적인 영상을 담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신곡 ‘코알라’는 비트가 시작되면 어깨가 들썩거리게 되는 곡으로 후레쉬보이즈만의 솔직한 가사들로 채워졌다”며 “사랑과 이별 얘기로만 가득한 최근 힙합음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레쉬보이즈는 리더 씨제이와 권사장, 놀부로 이루어진 3인조 힙합그룹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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