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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못한다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7.19 19:13

수정 2014.11.05 09:32

20일부터는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주행거리계를 조작할 수 없게 된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번호판을 압수당해 운행을 못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행거리계를 정비·교체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이나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서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자연재해 발생 확인서 △교통안전공단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변경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종전에도 이러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고차 판매상이 주행 거리를 속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 들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정기검사 기간 이후 30일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정기검사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판 압수 후 운행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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