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09 08:00

수정 2014.10.29 05:44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정책을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추진조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통합적 연계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부서간 협의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 보조,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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