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으로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비율 70%이상으로 이루어진 법인 또는 단체(조직)이다.
마을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면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인건비 및 수당, 임차비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전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 의무화돼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사업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설립 전 교육은 경기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총 20시간의 교육이 실시된다.
참여 희망법인(단체 및 조직)은 28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http://www.yj21.net)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여주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31)887-2019.
( 여주=뉴스1) 유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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