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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세계면세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또 제동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8 00:34

수정 2020.01.18 15:31

신세계 도로확장 비용 부담·외부 주차장 추가 확보 수정안 제출
도, 교통난 해소대책 미흡·공사비 부담 산출액 제시…보완 결정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제주=좌승훈 기자] 신세계그룹이 제주지역 면세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가운데 첫 행정절차인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현병주)를 열고 K교육재단이 신청한 '면세점'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재심의(보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8일 첫 심의 때도 이면도로 혼잡과 주차장 확보대책이 부족하다며 보완 결정이 내린 데 이어 또다시 결정이 보류됐다.

신세계그룹은 K교육재단이 소유한 제주시 연동 소재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대형 면세점을 지을 계획이다.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지하 7층(1만8226㎡)총 3만8205㎡ 규모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면세점 면적은 1만5400㎡다.
제주지역에서 이미 문을 연 롯데와 신라면세점보다 2배 이상 큰 면적이다. 신세계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A교육재단에 69억6000만원을 주고 호텔 건물·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신세계 측은 이에 따라이날 심의위에 당초 계획보다 4배가량 늘어난 전세버스 10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이를 위해 KCTV 제주방송 남쪽 1만㎡ 부지를 7년 동안 임대해 82대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이곳은 면세점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9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또 JIBS 맞은편 연삼로 인근에도 18대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신세계 측은 특히 교통난 해소를 위해 KCTV 제주방송에서부터 제주방어사령부까지 약 600m 구간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전세버스 주차장과 연결된 아연로는 왕복 2차선에 불과해 도로 폭이 좁은데다 교통량도 많아 수십대의 전세버스가 몰릴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며 신세계그룹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이 제시한 도로확장 공사비 전액 투입에 대해서도 관할인 제주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산출액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주차장과 면세점 간 셔틀버스 운영이 법적 문제가 없는 지 자문 결과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신세계 측이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관세청 특허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건축계획과 경관심의까지 받아야 돼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면세사업은 정부의 특허 사업으로 특허권 입찰을 통해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정부가 제주지역에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를 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에 내줬지만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하면서 1년 동안 유예된 상태다.


제주지역은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늘면서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요건도 충족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정부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지역에 제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세계 측이 서울 시내면세점과 인천공항면세점에 이어 이번에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까지 획득하면, 후발주자임에도 기존 롯데·신라와 함께 확고한 면세점 3강 체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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