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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강제추행·횡령 의혹' 정종선, 17일 구속..法 "혐의 소명"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22:51

수정 2020.01.17 22:51

정종선 전 축구감독/사진=뉴시스
정종선 전 축구감독/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강제추행과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4)이 17일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종전 영장기각 전후의 수사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이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해외 구단이 학교에게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돈을 챙긴 의혹 외에도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8월 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뒤 같은 해 11월 그를 영구제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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