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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이을 대중적 블록체인 서비스에 예산 45억 투입…KISA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8:01

수정 2020.01.17 18:01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3월2일까지 접수 3개 사업자 선정 후 과제 당 15억 지원, 기술‧법 자문

블록체인 기반 기부 및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과 블록체인 ID‧인증 서비스 ‘이니셜’을 탄생시킨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가 올해도 가동된다.


DID라는 대중적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어낸데 이어 올해도 최종 3개 과제에 4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블록체인 히트작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최근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자금 흐름이 얼어붙은 만큼, 정부 예산은 물론 기술‧법 자문까지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 블록체인 사업자(컨소시엄)에 포함되기 위한 업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17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진행한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현장. / 사진=김미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17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진행한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현장. / 사진=김미희 기자

■3월 2일까지 KISA에 접수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7일 서울청사가 위치한 IT벤처타워에서 ‘2020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오는 3월 2일까지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상위 6개 과제를 선별한 후, 발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3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펀드 구성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예산은 총 45억 원이다. 과제 하나당 정부예산 15억 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 사업 규모에 따라 민간 부담금이 5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즉 정부와 민간 기업이 총 사업비를 상호 출자해 펀드를 구성하는 형태다.


일레로 중소기업이 단독 제안한 블록체인 사업이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에 선정됐다면, 총 사업비는 2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해당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금과 현물을 합해서 5억 원을 넘겨야 한다. 또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특정 컨소시엄이 제안한 블록체인 사업이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에 선정되면, 기업 구성 비율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진다.


KISA 관계자는 “정부지원금 예시를 반영해도 민간부담금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엑셀파일에 수식을 넣어 곧바로 산정할 수 있도록 신청양식을 지원하고 있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자 수도 최대 5개 기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정부지원금 예시 / 사진=김미희 기자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정부지원금 예시 / 사진=김미희 기자

■퍼블릭 블록체인도 사업 제안가능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기업은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 올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은 물론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이 누구나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대기업 등 산업 현장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토큰 경제를 갖춘 퍼블릭 블록체인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KISA 관계자는 “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기간은 최종 협약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라며 “국민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최소 1년 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물론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이니셜 컨소시엄’이 탈중앙화된 신원식별 시스템(DID)을 기반으로 만든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도 ‘모바일 공무원증(가칭)’이나 ‘모바일 시민증(가칭)’처럼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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