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바 분식회계 의혹’ 검찰 측 증거 신청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7:55

수정 2020.01.17 17:56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손경식 CJ회장 끝내 증인 불출석
특검 "양형사유 해당… 납득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끝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한 기록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삼바 사건자료 증거채택 안 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손 회장 측은 "일본 출장 때문에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쌍방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 현안과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는 파기환송심"이라면서 "피고인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의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한 이번 재판에서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결론적으로 이 재판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삼성, 준법경영안 의견서 제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했다. 앞서 삼성은 준법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신설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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