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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자릿수 청약경쟁률, 실화냐.. 비규제지역까지 덮친 '줍줍 광풍'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7:39

수정 2020.01.17 18:24

부평 미계약 4가구 무순위청약
4만7600명 몰려 1만1906대 1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미계약분 '줍줍(줍고 줍는다)' 광풍이 불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1만대 1을 넘는 무순위 청약경쟁률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해석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 부평구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미계약분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접수에 4만7600여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만1906.5대 1을 기록했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전용 49㎡ 3가구 모집에 1만7560건이 접수돼 585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B 1가구 모집에는 3만66건이 몰리며 경쟁률이 3만66대 1에 달했다.


전날 당첨자가 발표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아르테자이' 무순위 청약 역시 네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13일 진행된 미계약분 8가구 무순위 청약에 총 3만3524명이 몰려 평균 4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가구가 나온 전용 76B㎡는 평균 경쟁률이 7398대 1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평균 경쟁률은 5087대 1에 달했다. 무순위 청약 14가구에 7만12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087대 1을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들 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라며 "대부분 규제 수위가 낮고, 전매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 청약을 끝낸 후 부적격 당첨자 등을 거르고 남은 물량을 동일한 분양가 금액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것이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기한도 6개월로 짧다.

현금부자들의 미계약분 독식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지난해 정부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 대해 예비당첨자 수를 확대하고, 당첨자 선발방식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했다.
그 결과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줍줍'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함 랩장은 "서울 등 규제지역 분양시장은 사실상 무주택자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허들이 없는 비규제지역 가운데 교통망 확충 등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줍줍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 같은 현상은 결국은 수급문제"라며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견고하다는 것은 주택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접근 가능한 신규분양 시장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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