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귀가 여성 성폭행 시도' 현직 경찰에 징역 5년 구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7:33

수정 2020.01.17 17:3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각 5년씩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우산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착각해 제압한 것이라고 하나, 여성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잃어버린 여동생 우산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있는 장면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동현관문에 침입해 손으로 입을 막아서 바닥에 주저앉힌 부분은 인정한다"며 "이외에 안거나 추행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먼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였던 30대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밤 12시 13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간 뒤 피해자가 집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여성을 밀어넣으면서 침입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여성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7일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그를 직위해제했다.

#현직경찰 #주거침입 #강제추행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