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창업

벤투법 시행령 초안 내달 나온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7:12

수정 2020.01.17 18:06

투자의무비율 50→40%
행위 제한 기준 완화될 듯
중소벤처기업부의 1호 제정법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중기부와 업계가 하위 법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중기부와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중 벤처투자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투자촉진법은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법과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의 투자 관련 부분을 일원화한 법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나눠져 있던 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통일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포함된다. 또한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제와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이 도입되며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촉진법이 벤처투자(VC) 관련 제도의 큰 틀을 제시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규칙에 담긴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산 중에 벤처기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비율(투자의무비율)이 '50% 이내'로 나온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비율이 40%로 완화됐다. 창업투자회사는 총 자산(자본금+출자금)에서 40%만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가 투자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행위 제한(금지 의무) 기준'도 기존 법에 비해 완화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법을 준비해 온 중기부와 업계는 후속 작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초안을 만들어둔 상황"이라며 "보고체계를 거치면서 더 다듬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만들어질 때 부터 중기부가 시장 친화적으로 바꾼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며 "관리자와 시장 측면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후속작업을 하면서 중기부와 크게 충돌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
시장이 정부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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