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결국 기소…"감찰 중단 위법"(종합)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7:18

수정 2020.01.17 17:18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유 전 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이달 6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특감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비위를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박형전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2월 27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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