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운용 제안한 '3자 협의체'…실효성 있을까

뉴스1

입력 2020.01.17 06:16

수정 2020.01.17 06:16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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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장도민 기자,박응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 사태로 이해가 얽힌 판매사 등에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자산 회수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차원이다.

일부 회사들은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자체에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17일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일부 판매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를 계약한 증권사들에 3자 협의체 참여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라임운용의 이번 제안은 금융감독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연기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라임운용과 16개 판매회사, 3개 TRS 증권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논의하고 있으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자산의 회수와 분배, 개별 자펀드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참여를 결정한 한 TRS 증권사 관계자는 "TRS 계약의 주무부서인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에서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고객의 자산 회수가 먼저라는 입장에서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TRS 계약과 판매를 동시에 한 일부 증권사 내부에서는 TRS계약 부서와 판매부서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라임운용 펀드의 회계실사 이후 손실이 현실화되면 TRS 손실 규모와 고객 투자금의 손실 규모는 상충할 수밖에 없다. 한쪽의 손실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는 구조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일부 회사의 경우 TRS 계약으로 묶여있는 채권이 있는데 만약 채권을 회수한다고 하면 투자금의 손실은 확정이 되는 것이라 이해가 서로 다르다"면서 "결국 협의체 구성의 키는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룰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판매사들은 우리은행을 필두로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라임운용을 대상으로 소송 채비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실사 결과에서 손실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자산이 걸려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이미 법적 공방이 예고된 상황에서 협의체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협의체 구성과 진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원활한 협의체 진행을 위해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협의체의 목적은 환매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협의체에 일체 관여는 안하겠지만, 이해관계 차이로 합의가 원만히 안 될 경우 중재의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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