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한은행, 라임에 법적대응 검토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6 18:10

수정 2020.01.1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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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위반" 주장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잇따른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라임운용이 신탁계약을 위반, 자의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다는 주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런스(CI)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운용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상품이다.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1년 만기로 지난해 4~8월 13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돼 올해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잔액 2713억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나 플루토 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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