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역구 출마 공무원, 오늘까지 사직해야…출판기념회 금지

뉴시스

입력 2020.01.16 09:40

수정 2020.01.16 09:40

제21대 총선, D-90일…후보자 광고 출연도 오늘부터 금지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영수(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5. misocamera@newsis.com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영수(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제21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16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사직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총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보고회도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허용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광고와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이날부터 금지된다.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의 사직 시한도 이날까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3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통장·이장·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 하는 경우에도 이날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