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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의겸 예비후보 판정 유보…"부동산 매각·기부 소명해야"

뉴시스

입력 2020.01.16 09:03

수정 2020.01.16 09:11

민주당 "매각 후 차익 실제 기부했는지 확인돼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19.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19.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4·15 총선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예비후보 자격 검증 심사를 사실상 보류했다. 김 전 대변인이 출마 선언 전 논란이 됐던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각 후 차익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기 때문이다.

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본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익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뤄졌는지 입장을 검증위에 제출한 적이 없다"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검증위는 예비후보 등록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계속심사 등의 판정을 내리고 계속심사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된다.


진 간사는 "실제 매각과 기부가 이뤄졌는지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모르니까 실제 어떻게 처분한 것인지 현재 상황을 소명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증위는 내주 20일 심사 회의 전까지 김 전 대변인의 공식 소명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에선 김 전 대변인이 지난달 19일 출마선언을 했지만 16일 현재까지 검증위 심사에 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진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간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에 대해 실거주하는 1주택 외의 주택에 대해 2년 내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기로 정한 바 있다.

청와대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들에게 매각을 지시했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흑석동 재개발 9구역 내 상가주택을 매입한 것을 놓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그는 지난달 1일 총선 출마 선언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흑석동의 집을 판다"며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해당 주택을 34억5000만원에 매각해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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