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연말정산의 모든 것]유산해도 산후조리원비 공제될까?

뉴스1

입력 2020.01.15 17:26

수정 2020.01.15 17:26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는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납세자의 관심도 높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산후조리원비 공제에 대해 살펴봤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2019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세액공제는 한 가정에서 출산 1회당 1번의 공제가 제공된다.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출산 1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한도는 200만원 뿐이다.

그렇다면 임신을 했으나 유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출산' 1회당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가 저출산을 해결하고 출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산은 출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다.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꼼꼼히 서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산후조리원 증명서류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