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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영선·윤건영 선거법 위반 고발 "정치중립 의무 어겨"

뉴시스

입력 2020.01.15 16:53

수정 2020.01.15 16:53

이성 구로구청장도, "예비후보자 등록 않고 교회신도 소개받아"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한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1.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1.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15일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실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박 장관과 함께 2019년 12월25일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로부터 참석한 신도들을 소개 받았고, 예배 후에는 박 장관의 소개로 유권자인 장로와 신도들을 소개 받고 인사를 나눴다"고 고발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윤건영의 선거운동행위에 참여해 도와달라는 취지로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목례를 하며, 손을 잡고 인사소개를 시키고 몇 차례 사진도 찍는 등 명백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며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성 구로구청장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윤 전 실장의 차기 구로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 60조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인 박 장관과 이 구청장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의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역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교회의 목사, 구의장 등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놓고 선거운동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8일 KBS 라디오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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