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지오 여권 무효화 절차 완료…인터폴 적색수배 중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9:39

수정 2020.01.14 19:3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3)씨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14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윤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마쳤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 국민에게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윤씨는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했다.

외교부는 윤씨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여권반납 명령서를 통지했고 윤씨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자 자동 무효화 조치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윤씨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선 인물이다.
개인 계좌나 본인이 설립한 단체 '지상의 빛' 후원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 43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 측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 하루 전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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