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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로 코너 몰린 한유총…입장문 내려다 돌연 취소

뉴시스

입력 2020.01.14 19:25

수정 2020.01.14 19:25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내려다 14일 돌연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입장문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으나 오후 6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1월 중 다시 이사회를 열지 않기에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당초 유치원3법 통과 직후 "법안이 의결된 만큼 이를 수용하고 안착시키기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회 중 일부 이사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집단 개학연기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22일 서울시교육청에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1심 판결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이날 입장문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을 두고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치원3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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