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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치원도 이젠 학교로 자리매김"

뉴시스

입력 2020.01.14 17:10

수정 2020.01.14 17:10

" '유치원 3법' 통과 환영…세심한 지원책 마련"
【세종=뉴시스】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뉴시스】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감은 지난 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통과 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등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로 배움이 시작되는 유치원이 실질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성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세종교육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지역 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공립 학교를 1대 1로 연결하고, 행정실장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에듀파인 시스템이 사립유치원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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