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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장관이 총장에 인사안 보여줘야 한다는 건 인사프로세스 역행"

뉴스1

입력 2020.01.14 10:48

수정 2020.01.14 10:48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법무부장관이 먼저 (검찰총장에) 인사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빚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3의 장소에 (인사)명단을 가져와야 (검찰총장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선후배일때는 서로 편하게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검찰 인사를 두고)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도 검찰총장의 의사 개진과 법무부장관의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법에도 검사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돼 있고 법무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법무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고 그렇다면 총장은 여러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 일은 (검찰 인사에 관한)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판단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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