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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어"

뉴스1

입력 2020.01.14 10:37

수정 2020.01.14 10:37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도 검사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든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편중돼 있어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고, 어느 기수까지 승진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인사대상자가 될만한 사람의 인사평가 자료를 전달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들어 인사를 확정하고 그것은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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