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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檢 수사권 존중되듯 장관·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받아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0:49

수정 2020.01.14 10:49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검찰 고위간부직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이란 시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고위급간부 인사와 관련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추 장관은 "항명"이라고 판단, 자신의 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장관은 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줬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장관은 그걸 들어 인사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거꾸로 법무부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인사안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인사에 관한 역행"이라면서 "또 인사 의견을 말해야 하는 총장이 법무부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면서 "서로 편하게 때로는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모르겠다. 이제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고 인사개진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인사에서 제청하게 돼 있을 때 제청 방식, 의견을 말하는 방식은 정형화돼 있지 않다"며 "그리고 의견을 말하는 게 인사에서 어느정도 비중을 갖게 되는지 정립된 게 없고, 애매모호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고 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 개진하는 절차가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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