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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문 반려견 공격성 평가 후 안락사 허용..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1:00

수정 2020.01.14 11:00

사람 문 반려견 공격성 평가 후 안락사 허용..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학대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이 담겼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 실험, 사역 동물과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 정책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반려견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또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고, 수입 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가 추진된다.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해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동물 학대로 인한 유죄 판결시 소유권이 제한되고, 동물 학대 규정이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된다.

올해부터 영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 소유자(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후 판매해야 된다. 이들 방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등록 대상 동물은 단계적으로 반려견 이외에도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려동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영업자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는 금지된다.

무허가(등록) 영업자에 대한 벌금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이 추가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 다른 법령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장묘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이 도입되고,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보호시설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가 도입된다.

보호시설에서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징집. 교도소 등이 수감중인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축제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동물 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수 제한(현행 15명 이내)이 폐지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을 맡고, 위원수는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겸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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