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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반응 보니..

뉴스1

입력 2020.01.14 00:15

수정 2020.01.14 09:18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9.12.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9.12.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6년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검찰은 "예상한 결과"라며 대체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통제 공백 등에 대해 우려스러운 마음을 숨기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지검의 한 현직 검사도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며 "다들 예상한 사항인 만큼 검찰은 주어진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을 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 종결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사 종결 이후 90일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Δ부패범죄 Δ경제범죄 Δ공직자범죄 Δ선거범죄 Δ방위사업범죄 Δ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됐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도 이전보다 제한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은 권력기관 중 정보력이 가장 강하다"며 "경찰이 수사 지휘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권한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을 또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경찰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어야 했는데 '검찰 개혁'에만 초점을 맞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수사 모두 통제를 받지 않도록 만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이 길어져 돈없는 서민만 피눈물 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안을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권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럽기도 했다"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놔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잘 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되찾는다면 주권자들이 검찰에게 더욱 많은 일을 맡길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은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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