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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국회결정 존중"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20:58

수정 2020.01.13 20:59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13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사법통제 공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낸 입장에선 신중한 모습이 엿보였다. 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검찰이 강하게 반대해 왔던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를 통과, 되돌릴 수 없게 된 만큼 검찰로서는 국회를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종결(기소·불기소)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해도 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 이후 90일간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도 제한했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형사공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부작용도 심심찮게 일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회의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는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서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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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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