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권조정 통과…수사지휘·종결권 놓고 검경 물밑 긴장 계속

뉴스1

입력 2020.01.13 20:21

수정 2020.01.13 21:34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민성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경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핵심 조항이 큰틀에서 유지되며 두 수사기관간 수면 아래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직적이었던 기존의 검경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가장 뜨겁게 공방이 진행됐던 조항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다.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이 이번에 삭제됐다. 현재까진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왔다.

또 경찰의 사건 송치에 관한 제245조의5를 신설하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만 검찰에 보내도록 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 경찰이 가진 구속수사, 피의자 소환·신문, 조서작성 등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은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허용된 것이란 입장이다. OECD 35개 국가 중 영미법계 국가를 제외한 28개국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든다.

검찰은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것은 비(非) 소추기관인 경찰이 사실상의 소추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꾼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검사가 모든 수사기관을 지배하도록 하는 근원으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통제되고, 수사지휘권은 보완수사 요구권·기록등본 요구권·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전환돼 경찰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에 재수사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경찰이 수사종결 후 보낸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할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한 이의 절차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나 직접 기소, 항고 기각 등 절차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권은 사법권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8개월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와 관련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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