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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수사권조정 '66년' 검경 논쟁…DJ는 대선 공약

뉴스1

입력 2020.01.13 20:16

수정 2020.01.13 20:16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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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서혜림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해방 이후 줄기차게 논의된 이슈 중 하나다. 검찰의 수사지휘와 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수사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정부 때마다 제기된 단골 이슈이기도 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제시대 때부터다. 1919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조선형사령 5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직무상 발하는 명령에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해방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됐지만…경찰 자질 문제 탓에 원점

해방 이후 미 군정기 때 미국은 경찰에게 자국처럼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의 자질에 대한 문제, 검찰의 반발 등으로 다시 일제시대 때의 수사구조로 회귀하게 된다.

사실 검경 수사권 문제에서 당시 검찰이나 경찰, 한 쪽의 편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았다. 앞서 일제강점기 탄압의 기억이 복잡하게 작용했다.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자들은 적법한 사법질서 없이 형장으로 끌려갔다. 수사권 논쟁은 누구에게 이런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됐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던 1954년, 다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와 소추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무산됐었다. 다만 엄상섭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4·19 혁명이 일어난 후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됐으나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무산된다. 당시 동 심의회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명령하는 제도를 존속시키면 경찰중립화는 무의미"하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부여를 제2공화국의 주요 개혁 의제로도 제기했었다.

◇6월 항쟁 때 점차 공감대 형성…98년 김대중 정부 대선 공약

수사권 논쟁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점차 사회에서 공감대를 얻기 시작한다. 아울러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 조정'을 제시한다. 당시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당정과 협의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기도 한다.

정부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독사적 사수권 부여'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이듬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진을 지시했다. 이후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이마저도 합의는 실패했다.

당시 협의체는 총 38개의 세부의제 중에서 19개는 잠정 합의했지만 본질적인 문제였던 형소법 개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지만 국회 만료로 법안은 폐기된다. 이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을 발족해 조정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검경 의견 수렴 등의 작업을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조정안 골격만 가다듬은 상태에서 끝나버리고 만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구성이 결의됐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수사와 권한 집중에 대한 비난여론이 심해지고 검찰개혁론이 본격적으로 떠오른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文정부, 정부합의안·사개특위 통해 급물살…패스트트랙으로 마무리

2017년 12월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듬해인 2018년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내놨다. 이후 국회에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됐다.

두 번이나 연장한 사개특위에서는 논의가 지지부진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선거제 개편 등을 포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급물살을 탔다.

올해 경찰은 수사권 구조 조정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 개편을 현실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찰은 고소 사건을 내사 후 입건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배당을 무작위로 하며, 구속 피의자 송치 기간을 7일 내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내놨다. 일종의 수사권조정 이후 상황을 대비한 보완책이었다.


이젠 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경찰 쪽에서 다음 단계로 오랜 검·경 갈등 지점인 영장 청구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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