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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지정 1년 만

뉴시스

입력 2020.01.13 20:12

수정 2020.01.13 20:15

박용진 발의, 한국당 반대에 2018년12월 패스트트랙 지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윤해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 법안'인 일명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에 찬성 161표·반대 1표·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유치원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비리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다.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히며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이 같은 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의가 표류하며 지난해 11월 숙려기간 330일을 채웠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 및 지원금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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