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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20.01.13 20:09

수정 2020.01.13 20:09

국회 본회의장.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본회의장.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부당 사용 행태가 공개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최초 법안 발의는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최초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으며, 이후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됐다.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모절차를 통해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원안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 유예 조항 또한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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