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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것"

뉴시스

입력 2020.01.13 11:35

수정 2020.01.13 11:35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되면 1단계 개혁 입법 끝" "한국당, 결론에 승복할 시간…국회 대치 마침표를" 한국당, 검찰청법·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오늘 결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의장께 본회의 소집 요청드리고,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며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단계 개혁 입법 과정은 모두 끝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 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당에 제안한다.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거는 것과 같은 오기의 정치를 그만두고 이제 모두 결론에 승복해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도 굵은 마침표를 찍자"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이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가 속개되면 형사소송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bluesoda@newsis.com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이날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3법까지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다만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결정적 하자가 없고, 청문회가 잘 마무리된 만큼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오늘 동의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인준 표결에 참여해 야당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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